노동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합니다. 장해등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원칙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본문).
다만, 위에 따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예외(1): 양쪽안구의 시력장해 등, 팔·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예외(2): 조합등급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3):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예외(4):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