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불소에 오염된 토양을 깨끗한 흙으로 속여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출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입니다. ㈜G 대표 A는 오염토양 정화 현장에 깨끗한 흙 대신 9,552루베의 불소 오염 토사를 허위 서류로 반입하여 매립했습니다. ㈜J 현장소장 D은 불소 오염 사실을 알고도 9,792루베의 오염 토사를 다른 건설 현장으로 반출하여 매립했습니다. ㈜F 소속 상무 B와 직원 C은 D의 오염 토사 반출을 알면서도 승인하거나 묵인하여 방조했습니다. ㈜F는 직원 및 하도급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반면 ㈜K 현장소장 E은 오염 토양 매립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의 'I구역 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토양오염검사 결과 불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J의 현장소장 D은 이 오염된 토사를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건설현장과 M, N 공구 건설현장 등 다른 두 곳으로 반출하여 매립했습니다. 한편, ㈜G 대표 A는 'H블럭 도시개발 사업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작업에 깨끗한 흙을 공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지정 토취장의 사정으로 깨끗한 흙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불소에 오염된 I 공사현장의 토사를 허위 토사납품증을 작성하여 정화 현장에 반입하고 매립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오염 토양의 부적절한 처리 및 매립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추홀구청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관련자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오염토양이 매립된 'M, N 공구 건설현장'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1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 C, D이 오염토양 매립 행위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F가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인 D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E이 A의 오염 토양 매립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F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F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I 공사현장의 토양은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 불소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염 토양이 매립된 'M, N 공구 건설현장'은 주거 용도의 지목 '대'인 1지역으로 보아 오염토양 매립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 C, D은 오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F는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D의 행위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E의 경우, A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공모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4 제1호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매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정범의 범행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돕는 것을 방조 행위로 보고 방조범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D가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주식회사 F는 소속 직원인 B, C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인 D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정식 고용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법인이나 개인의 통제 및 감독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제4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제3호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을 '오염토양'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차례의 토양오염검사 결과 I 공사현장의 토사에서 우려기준(1지역 불소 400mg/kg)을 넘는 불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오염토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오염토양'의 개념이 사람에 의하여 오염된 것만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조사를 거쳐야만 오염토양으로 밝혀지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지역 구분은 원칙적으로 지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M, N 공구 건설현장'은 지목이 '대'인 주택건설 부지로 현재 도로로 특정하기 어려워 1지역으로 판단되어 오염토양 매립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러한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피고인 D은 오염 판정을 듣고도 토사 반출을 계속했고, B, C은 시험성적서상 불소 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흙을 다루는 작업 시에는 토양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오염검사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된 흙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자연적으로 오염된 흙이거나 공식적인 오염 조사 이전에 발견된 흙이라도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흙의 반출 및 매립 시에는 용도와 지목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오염된 흙을 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나 상급 관리자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나 소속 직원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감독 소홀 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 가능성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묵인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관리자는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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