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토사 및 골재 운반업체 대표로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깨끗한 토양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지정 토취장에서 깨끗한 토사를 구하지 못하자, 2019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 허위 토사납품증을 작성하여 오염된 토사를 매립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오염된 토사를 다른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매립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오염토양을 매립한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지식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으나, 공사현장의 정화작업이 완료되었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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