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G로부터 D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의 하도급업체 토사반출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와 지방하천에서 무허가로 하천수를 취수해 공사현장에 사용한 혐의(하천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하천수 사용은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일시적 작업용도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G과 피고인 사이의 이전 거래 관행, 피고인의 토사반출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하천수 사용이 하천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작업용도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하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