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체인 유한회사 I의 임직원들이 다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 없이 허위로 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조작은 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숨기거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환경담당 직원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여 사기 이득을 취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도입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되면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유한회사 I는 1997년부터 2018년경까지 다수의 사업장과 자가 측정 대행계약을 맺고 측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I의 임직원 K, A, U은 배출 사업장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실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측정값을 기준 이내로 조작하거나, 시설 관리 편의를 위해 종전 시험 결과값을 유지하도록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들은 실측값을 별도의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함께 송부하는 방식으로 조작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들은 이 조작된 데이터를 SEMS에 입력하고 허위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제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CT(주)에서는 환경안전팀 직원 M과 N이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여 사기 이득을 취했고, M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이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작된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허위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받은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거나(사기),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공장장이나 팀장이 직접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묵인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허위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 조작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 K과 이사 A에게는 각 징역 1년 3월(K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6월), CT(주) 환경안전팀 차장 M에게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36,063,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CT(주) 환경안전팀 직원 N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 다수의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조업정지 등 일반적인 행정처분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권한과 의무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EF 주식회사 관련 일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오염 측정 데이터 조작이 환경 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출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 및 관리 감독자까지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와 같이 서류 심사에 의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함을 인정했으나, 공무원에게 현지조사 등 진위 확인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아 직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직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 행위도 엄중히 처벌되어, 기업의 환경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판결이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측정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제33조 제7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34조 (벌칙):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유한회사 I의 임직원들과 각 사업장 담당자들은 실제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미측정 상태에서 허위 기록부를 발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낮추어 기록하거나, 시설관리 편의를 위해 이전 결과값을 유지하도록 조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속임수)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업장의 배출 담당자들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전라남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기록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공무원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초과부과금 등과 관련된 공무집무방해 혐의는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CT(주) 환경안전팀 직원 M과 N은 측정대행업체 I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수수료보다 부풀려진 청구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N은 총 14회에 걸쳐 34,268,190원의 이득을, M은 총 25회에 걸쳐 95,099,490원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를 처벌합니다. CT(주) 환경안전팀 차장 M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015년 7월 3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36,063,000원을 받아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공장장, 팀장 등 관리직에 있던 피고인 C, G, AE, AF 등이 직접 데이터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결재를 통해 용인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 부과 및 현지조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운영, 그리고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본부과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하며, 현지조사는 침익적 성격으로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제82조). 법원은 확정배출량 명세서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용성을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임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개선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권한과 의무가 존재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결과를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측정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기록 작성 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환경 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장장 등 관리 감독자 또한 데이터 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환경 관련 부과금 면제와 같이 금전적 이득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회사 내부 직원이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각각 사기죄,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조작하는 행위, 또는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 기록부를 발행하는 행위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가 측정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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