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모친 B은 피고 의사 C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아동 A를 분만했습니다. A는 출생 후 핵황달로 인한 뇌성마비를 진단받았고, 이에 모친 B은 A를 대리하여 피고 의사 C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신생아 황달 증상을 제대로 검사하고 진단하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황달 증상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분만 당시 A의 황달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든 신생아에게 채혈 등 정밀 검사를 할 의무가 없으며, 황달 증상 확인 후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원 시 황달 증상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여 설명 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친 B은 2008년 4월 14일 피고가 운영하는 E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 22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2월 23일 오전 4시 13분경 원고(A)를 분만했습니다. 출생 당시 원고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고지를 받았고, 2월 24일 오후 8시 50분경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6일 원고가 비명을 지르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B이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황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더 큰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B은 같은 날 G병원을 방문하였고, G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빌리루빈 수치가 31.5mg/dl로 높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교환수혈 및 광선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2일 H병원에서 원고는 핵황달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어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진단 및 치료 소홀, 그리고 황달 증상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522,889,03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신생아 황달 증상을 적절히 진단 및 치료할 주의의무와 환아 보호자에게 황달 증상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신생아 황달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이나 지도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고, '의료행위와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181 판결 참조). 입증책임 완화의 한계: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환자 측은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그로 인한 2차적인 결과라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신생아 황달의 육안 진찰 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신생아에게 채혈 또는 측정기를 통한 빌리루빈 수치 측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황달 증상 확인 후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신생아 황달 발생 시기에 대한 불분명함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병원이 제공한 퇴원 안내문이나 구두 설명을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퇴원 시 '퇴원 안내문'을 통해 황달 발생 가능성과 의심 증상 시 병원 내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아,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출생 후 퇴원 시 병원에서 제공하는 퇴원 안내문이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황달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과 그 징후,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신생아에게 비명, 식욕 부진, 활동 감소 등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행위와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의 경우, 육안 진찰이 초기 단계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혈액 검사나 빌리루빈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의 조치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합리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병원 측이 황달 증상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보호자가 지시된 기간 내 재방문을 지키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