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과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주 상태가 불량한 자신에게 보철치료를 시행하면서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치료 방법이 임상적으로 적절했으며, 원고에게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서약서가 화해 계약에 해당하며, 착오로 인해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치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치주적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서약서에 따라 원고의 치료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846,473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