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상악 치아 동요와 치아 사이 벌어짐(정중이개)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세라믹 크라운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중등도의 복합성 치주염을 앓고 있었는데, 보철치료 후 잇몸이 퇴축되어 검은 삼각형 공간이 생기는 '블랙트라이앵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치간유두재생술, 협순소대성형술, 잇몸이식술 등 여러 차례 치주 시술을 시행했으나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잇몸 퇴축 및 치조골 흡수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서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초기 보철치료 방법 선택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치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치주 시술이 과실이며,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14,846,47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치아 사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보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철 치료 후 치아 사이 잇몸 부위에 '블랙트라이앵글'이라는 검은 공간이 생겨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는 블랙트라이앵글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잇몸 관련 시술을 했지만 오히려 잇몸이 더 내려앉고 뼈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어진 시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시술 선택이 적절했으며, 충분히 설명했고, 서약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치과의사가 원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보철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이후 블랙트라이앵글 발생 후 치주 치료를 시행한 것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 방법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작성해 준 서약서가 화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및 채무 이행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14,846,4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치료비 9,846,473원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2일부터 각 2020년 9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악 중절치 정중이개에 대한 초기 보철치료 방법 선택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등도의 복합성 치주염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블랙트라이앵글 발생 후 원고의 치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치간유두재생술, 협순소대성형술, 잇몸이식술 등 침습적인 치주적 시술을 강행하여 원고의 치은 퇴축 및 치조골 흡수를 악화시킨 점은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철치료 및 이후 치주적 시술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해 준 서약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화해 계약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과 서약서에 따른 기왕 및 향후 치료비 9,846,473원 등 총 14,846,4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Medical Malpractice): 의사는 진료 행위에 있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초기 보철치료 방법 선택 자체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환자의 기존 치주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블랙트라이앵글' 발생 후 침습적인 치주적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치은 퇴축 및 치조골 흡수를 악화시킨 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치주 시술 시 염증 반응 후 주위 치조골 흡수나 치은 퇴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설명의무 (Duty to Explain):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행위에 앞서 해당 치료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이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는 보철치료 및 이후 치주적 시술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화해 계약 (Settlement Agreement): 민법 제731조에 규정된 화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고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해 준 '서약서'는 피고의 진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화해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화해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약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환자가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화해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도 치료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또는 채무 이행 청구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 따른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치과 치료 특히 심미적인 목적의 보철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의 기존 질환(특히 치주염 등 잇몸 질환)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해당 질환이 치료 결과나 합병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진으로부터 계획된 치료 방법 외에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들, 각 방법의 장단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 및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특정 시술의 예후가 불확실하거나 금기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태 악화가 발생한다면,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두 번째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진과 치료 결과 또는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해 합의하는 서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서약서가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