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건축업자 피고인 A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 김○○에게 4,000만 원 상당의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 김○○에게 자신이 (주)E 고문이며 원청인 F(주)로부터 <주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으니 위 공사의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재하청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F(주)에서 건축비를 모두 마련했고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2017년 12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하면 2018년 1월 15일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F(주)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가 부지 토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었으며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토공사를 하청받았을 뿐 F(주)로부터는 어떠한 공사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월 15일 사이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