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선박 임대료 미지급액 1억 5천만 원 상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임대인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147톤 규모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며 이를 원고 대표이사의 아내인 D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9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월 3,3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했으며, 피고가 2018년 9월 19일 선박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 1억 5,5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첫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D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임차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이 아니며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원고가 임대인으로 인정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정량 운송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 1회당 500만 원씩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운송을 하지 않아 같은 해 7월 11일 원고에게 선박을 인도했으므로 2018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월 3,000만 원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대료 1억 8,000만 원 중 1억 2,76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임대료는 5,24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D이 2016년 12월 6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년 11월경 D과 피고 명의로 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가 2018년 2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억 2,76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8년 3월 27일부터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임대인이 원고 회사인지 아니면 등기상 소유자인 D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임대인이 원고 회사가 아닌 D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D이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등기 명의도 D에게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 명의로 임대료 입금이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선박의 임대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액수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는 우선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D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에 D이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선박 등기 명의 또한 D에게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약정서의 명확한 문언을 뒤집고 원고를 임대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적격의 원칙도 언급되었습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본안 판단 사항으로 보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심리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주체가 다를 경우, 계약서에 그 관계와 권리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문언은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 방식, 반환 조건, 특약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구두 합의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입금 명의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실제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