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고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주장하며 상계하여 남은 공사대금 2,290만1천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4월 22일,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천 서구의 'D(문화 복합 의료 시설)' 건물 중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를 총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공사 기간은 2018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선급금 6,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공사를 완성하고 2018년 5월 8일경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 시공 부분의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판넬과 판넬 사이 메지 간격을 2mm로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패턴이 가지런히 맞지 않은 부실 시공 △NC가공 부위에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사이에 검정 도장을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도장 마감 후 커버링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부실 시공 △판넬 자재가 뒤틀리는 등 변형되어 부착면에서 탈락하는 부실 시공 등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4,584만9천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기한을 준수하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완성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성,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인정 여부,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총 공사대금 6,875만 원에서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0만1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공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 면제 합의'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관련된 법리와 상계,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667조)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원고)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중요하여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자의 보수비용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란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두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6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년 11월 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기한, 대금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 보수 절차 및 구체적인 시공 기준(예: 특정 간격이나 마감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합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급인에게 알리고 하자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요구 사항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