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견봉 충돌 증후군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중 회전근개를 파열시켰으며, 수술 전 보존적 치료와 수술의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회전근개 파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원고 A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봉 충돌 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의료진은 견봉 성형술, 점액낭 절제술, 상완이두근 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권유했고, 원고는 2017년 6월 1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로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어깨 통증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2017년 11월 6일 F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2017년 12월 13일 G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예비적 청구, E병원 대표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27,973,938원(일실수입 4,206,888원, 기왕치료비 3,767,05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 및 수술 시행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과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후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대상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과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상 진단에는 과실이 없었고, 비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거나 추후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술 결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 및 그로 인해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될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는 해당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 선택, 수술 과정 등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여러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여러 치료 방법이 있을 때 의사의 치료 방법 선택은 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만약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거나, 의료행위 자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라면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