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0
A 주식회사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피고들(B, C, D, E)이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들은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이 손상되고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약 4억 2천 6백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F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관리하던 회사로,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 C, D, E (피고들): A 주식회사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A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31일 한 건물 관리단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B, C, D, E)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차장 시스템 차단기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2018년 4월 3일에는 원고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들은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총 4억 2천 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의 행위가 A 주식회사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영업 손실 등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 손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 B, C,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주차장 시스템 손괴,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건물 관리단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계약 기간까지 주차장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주차장 시스템 전원 차단 등이었으므로 주차장 시스템 자체가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거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손해(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계약이 관리단에 의해 해지된 점과 주차장 시스템 자체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부존재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파손된 시스템의 수리비 견적서, 영업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자료, 계약 해지 통보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 해당 손실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요인(예: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각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A 주식회사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피고들(B, C, D, E)이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들은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이 손상되고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약 4억 2천 6백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F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관리하던 회사로,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 C, D, E (피고들): A 주식회사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A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31일 한 건물 관리단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B, C, D, E)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차장 시스템 차단기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2018년 4월 3일에는 원고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들은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총 4억 2천 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의 행위가 A 주식회사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영업 손실 등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 손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 B, C,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주차장 시스템 손괴,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건물 관리단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계약 기간까지 주차장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가 주차장 시스템 전원 차단 등이었으므로 주차장 시스템 자체가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거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손해(주차장 시스템 손괴 및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계약이 관리단에 의해 해지된 점과 주차장 시스템 자체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부존재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파손된 시스템의 수리비 견적서, 영업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자료, 계약 해지 통보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 해당 손실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요인(예: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각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