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모텔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원고 A가 인접 부지에 신축된 호텔 공사(시공사 피고 B 주식회사, 감리자 피고 C)로 인해 자신의 모텔 건물에 기울어짐과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주의한 공사 및 감리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보수공사비 및 원상회복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손해를 배상하되, 건물 노후화 및 연약 지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총 1억 1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E모텔을 운영하며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 피고 B 주식회사는 E모텔과 인접한 부지에 호텔 H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착공했고, 피고 C은 이 공사의 감리를 맡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2016년 8월 1일부터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인천 연수구청장이 E모텔 건물에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지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은 보강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E모텔 건물에는 계속해서 기울어짐, 각종 균열, 마감재 파손 등 하자가 잔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과정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총 330,660,576원(보수공사비 119,523,154원 + 영업상 손해 181,137,422원 +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노후화와 연약 지반이 하자의 주된 원인이며, 영업손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의 인접 건물에 발생한 기울어짐 및 균열 등 하자가 인정되는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영업손실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125,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3. 16.부터, 피고 C은 2017. 3. 17.부터 2019.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과도한 영업손실 및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건설 공사 시 인접 건물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직접적인 보수 비용 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은 인정했으나, 모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접 건물의 노후화나 지반 조건 등도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시공사)와 피고 C(감리자) 모두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전에 충분한 지질조사와 인접 건물 사전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리자는 공사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통지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를 인용하며, 감리자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 보수공사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119,523,154원은 통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영업상 손해: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해안가 갯벌 매립지에 위치하여 지반이 연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