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몰수를 선고했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압수된 자기앞수표 몰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자기앞수표 몰수를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 주장)와 피고인 A 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1년 6월과 몰수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2월 16일경부터 2015년 4월 2일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열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주식회사 J 명의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돈 전액 또는 특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차명계좌 사용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인 2015년 4월 14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2,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압수당했고, 원심은 이 자기앞수표를 몰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해당 자기앞수표가 범죄와 무관하게 차용한 것이므로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몰수형을 확정받았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가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자기앞수표 2,600만 원에 대한 몰수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