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무효이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이 누락되었고, 조합원 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방식을 기존의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평형별 조합원 평균 분담금 변경 내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후, 피고 부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인 일부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피고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성격 및 법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