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행정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