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Q.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함)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참조).
Q.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있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의 경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산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