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전기승용차 | 공통사항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 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다만, 정액지원(예: 다자녀가구지원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중·대형,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26.12.31.까지 지원) | |
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
전기승합차 |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1억원 범위에서차등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
전기화물차 | 공통사항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소형·경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