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5일경 구리시청에 농업경영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지에 채소, 두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농지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농지 소유 제한 예외 규정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의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었고 이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소유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건축허가 등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경우 등은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