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A)는 남편(C)과 피고(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A)는 2003년에 남편(C)과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B)는 남편(C)의 직장 동료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경부터 C과 교제하며 해외여행을 가고 피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7. 31.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자녀들의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법리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특히 자녀들(발달장애 자녀 포함)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발달장애 자녀의 존재가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 청구 시기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이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