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1년 7월 2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계약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했고, 피신청인은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계약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가장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발령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계약에만 부여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러한 목적이 없는 가장 계약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기초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