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D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G으로부터 D 소유의 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서명 날인하고, 분양권 매매 계약 당시에도 참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통해 총 2억 4천만 원을 G에게 송금했으나, 이후 G이 D의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기범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공인중개사로서 G의 대리권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또한 거래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7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D는 지역주택조합에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었으나, 이후 소외 G이 D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원고 A에게 D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G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를 통해 G에게 총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G은 실제 D의 대리권이 없는 사기범이었고, 결국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인중개사 피고 B가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공인중개사로서 G의 대리권 유무를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있었음에도 본인과 직접 전화 통화 등으로 대리권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로서 본인이 거래 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A가 입은 손해액 2억 4천만 원의 30%인 7천2백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확인 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과 권한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거래 당사자 본인 역시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본인의 거래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개 사고 발생 시 중개업자와 의뢰인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