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였으나,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의뢰인 - 피고 B: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 - 소외인 E: 원고 A에게 소개된 베트남 여성으로, 결혼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0월 23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1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베트남 여성 E를 소개받아 맞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30일과 11월 17일에 E의 신상정보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원고는 베트남에서 E와 결혼식을 올리고 현지 혼인신고 후 귀국하여 12월 26일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 3월 23일 E는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2024년 4월 5일 원고 몰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공증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피고에게 결혼중개수수료, 기타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820,5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한 대로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법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손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수수료의 20%와 위자료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6,820,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등)**​ 이 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하며, 특히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각각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2항(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법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와 이용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법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반이 직접적으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예: 파탄 위자료 전체)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신상정보 미제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지출 손해의 일부와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중개업자가 법률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중요한 정보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에 받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중개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혼인이 파탄난 경우 그 원인이 중개업자의 정보 미제공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이나 혼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혼인 진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모든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자신이 공제계약을 맺은 시내버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에게 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아 버스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법원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초과하여 공제사업자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연합회 (원고): 사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D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 (E):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자 - C (피고): 시내버스에 충격당하여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0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87 제일은 행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를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측 공제사업자는 치료비로 8,118,07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제사업자는 추가적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고, 전방 약 50m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결정. 특히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행자)의 무단횡단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8,118,070원)이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2,858,957원: 치료비 및 약제비 7,863,191원에 대한 책임 30%인 2,358,957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인 공제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시내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고의 차도 진입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급히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무단횡단은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상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인근과 같이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잦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삼가고, 반드시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을 크게 높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의 특성(어린이보호구역 여부, 횡단보도 유무, 도로 상황), 사고 시각,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보행자의 돌발 행동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인테리어 회사)는 피고(건설 회사)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피고가 선행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에 적재물을 방치하여 공사 착공 및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윤 등 3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 지연 주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해태했다고 보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실내건축 및 실내장식 공사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강구조물 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에게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F: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도급 준 다른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인테리어 공사를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의 공사기간과 42억 2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A(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계약 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행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고, 현장에 피고의 적재물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도 수행했으므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양중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추가 비용 인정 불가 및 계약 내역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23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선행공종 미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경부터 원고의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2023년 11월 23일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F에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2024년 2월 27일 완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및 이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협조 및 현장 인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공사에 착공하지 못했거나 지연된 것이 피고의 선행 건축공사 미완료 또는 적재물 방치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여부, 오히려 원고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양중 비용 등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의 지체상금 손해배상 반소 청구의 타당성: 원고의 공사 착공 및 시공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 원피고 사이에 계약서상의 공사기간(2023. 10. 27. 완료) 외에 공사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지체상금 발생 시기와 종기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지체상금)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위반 주장 또한 원고에게 공사 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상황을 잘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견적서에 없는 추가 비용(자재양중 비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기간 변경을 예정했고 실제 회의록 및 공정표를 통해 2024년 2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해제 시점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 해제):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단순히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일 뿐, 피고 스스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이행지체와 적법한 최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미 합의된 공사기간 연장이 있다면 그 합의된 기간 내에서는 이행지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선행 공종 미비, 적재물)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에게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제2항 제1, 2호 및 제5항: 이 계약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협조 및 현장 인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진행이 늦어진 원인이 원고의 부당한 대금 증액 요구와 공사 해태 때문이지 피고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계약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지체상금 발생 시기 종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이 법리를 원용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간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발생 기간(해제 시점 및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상의 완공기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해제 가능 시점과 합리적인 대체 공사 기간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전 현장 및 공정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시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선행 공정의 완료 여부, 적재물 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용역까지 수행하는 경우 더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절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의 설계 변경 등 증액 절차를 따르거나, 사전에 상대방과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는 오히려 계약 해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소통 및 기록: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즉시 서면(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 또는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공종 미비'나 '적재물'을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 합의의 명확화: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새로운 공사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상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표 제출 및 승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 지연이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 시에는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닌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자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이 포함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였으나,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의뢰인 - 피고 B: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 - 소외인 E: 원고 A에게 소개된 베트남 여성으로, 결혼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0월 23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1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베트남 여성 E를 소개받아 맞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30일과 11월 17일에 E의 신상정보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원고는 베트남에서 E와 결혼식을 올리고 현지 혼인신고 후 귀국하여 12월 26일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24년 3월 23일 E는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2024년 4월 5일 원고 몰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공증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피고에게 결혼중개수수료, 기타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상대방의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820,5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에서 정한 대로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법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손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수수료의 20%와 위자료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6,820,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등)**​ 이 조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하며, 특히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각각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2항(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법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와 이용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법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증된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반이 직접적으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예: 파탄 위자료 전체)에 대한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신상정보 미제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지출 손해의 일부와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중개업자가 법률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중요한 정보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에 받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중개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혼인이 파탄난 경우 그 원인이 중개업자의 정보 미제공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이나 혼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혼인 진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모든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자신이 공제계약을 맺은 시내버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에게 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아 버스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법원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초과하여 공제사업자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연합회 (원고): 사고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D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 (E):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자 - C (피고): 시내버스에 충격당하여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0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87 제일은 행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를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측 공제사업자는 치료비로 8,118,07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제사업자는 추가적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고, 전방 약 50m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결정. 특히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행자)의 무단횡단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8,118,070원)이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2,858,957원: 치료비 및 약제비 7,863,191원에 대한 책임 30%인 2,358,957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인 공제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시내버스 공제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고의 차도 진입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급히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무단횡단은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상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인근과 같이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잦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삼가고, 반드시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을 크게 높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의 특성(어린이보호구역 여부, 횡단보도 유무, 도로 상황), 사고 시각,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보행자의 돌발 행동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인테리어 회사)는 피고(건설 회사)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피고가 선행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에 적재물을 방치하여 공사 착공 및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윤 등 3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 지연 주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해태했다고 보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실내건축 및 실내장식 공사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강구조물 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에게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F: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도급 준 다른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지구 E 근생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인테리어 공사를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의 공사기간과 42억 2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A(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계약 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행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고, 현장에 피고의 적재물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도 수행했으므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양중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추가 비용 인정 불가 및 계약 내역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23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선행공종 미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0월경부터 원고의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2023년 11월 23일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F에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2024년 2월 27일 완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및 이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협조 및 현장 인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공사에 착공하지 못했거나 지연된 것이 피고의 선행 건축공사 미완료 또는 적재물 방치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여부, 오히려 원고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양중 비용 등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의 지체상금 손해배상 반소 청구의 타당성: 원고의 공사 착공 및 시공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 원피고 사이에 계약서상의 공사기간(2023. 10. 27. 완료) 외에 공사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지체상금 발생 시기와 종기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지체상금)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위반 주장 또한 원고에게 공사 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상황을 잘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견적서에 없는 추가 비용(자재양중 비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기간 변경을 예정했고 실제 회의록 및 공정표를 통해 2024년 2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해제 시점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 해제):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단순히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일 뿐, 피고 스스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이행지체와 적법한 최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미 합의된 공사기간 연장이 있다면 그 합의된 기간 내에서는 이행지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선행 공종 미비, 적재물)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태만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에게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제2항 제1, 2호 및 제5항: 이 계약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협조 및 현장 인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진행이 늦어진 원인이 원고의 부당한 대금 증액 요구와 공사 해태 때문이지 피고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계약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지체상금 발생 시기 종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이 법리를 원용했으나, 법원은 원피고 간에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발생 기간(해제 시점 및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상의 완공기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해제 가능 시점과 합리적인 대체 공사 기간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전 현장 및 공정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시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선행 공정의 완료 여부, 적재물 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용역까지 수행하는 경우 더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절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의 설계 변경 등 증액 절차를 따르거나, 사전에 상대방과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는 오히려 계약 해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소통 및 기록: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즉시 서면(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 또는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공종 미비'나 '적재물'을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 합의의 명확화: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새로운 공사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상적인 논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표 제출 및 승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 지연이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 시에는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닌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자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