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A씨는 비철금속 구매 자금 부족을 가장하여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초순경,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비철금속 1억 원 어치를 구입할 계획인데, 구입 자금 중 9,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나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고, 잘 되면 당신의 사업 자금까지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철금속을 구입하거나 적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5월 7일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명목도 금괴나 비철금속 사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줄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비철금속 구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즉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철금속 구입에 필요한 돈이라며 거짓말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당사자들의 친분 관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동기 없음, E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척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규정으로, 피고인 A는 비철금속 구입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 B를 속여 1천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기망 행위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편취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양형 기준에서 고려된 여러 감경 요소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예: 기본적인 생계 목적으로 돈을 빌리려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투자 명목이나 급전 마련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면, 해당 투자의 실체와 돈을 갚을 능력, 자산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과의 친분 관계가 깊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전에 금전 문제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명의자가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제3자 명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금융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등 과도하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