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카페 창업 컨설팅을 둘러싸고 발생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카페 개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초도물품 및 교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맹계약으로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가맹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52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과거 A의 바리스타 학원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G라는 이름의 커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커피점)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9일 200만 원, 같은 달 29일 800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9월 19일 1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27일 이 사건 커피점에 15,529,650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컨설팅 계약이며, 물품대금과 교육비(총 300만 원 중 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었으며, 원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실제 주고받은 금전의 명목, 가맹계약서의 미날인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이 아닌 '카페 개업 컨설팅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컨설팅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초도물품대금은 인정되었으나 추가 교육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도물품대금 15,529,65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입증 책임: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교육비 2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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