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업무상 관계에서 피고 B가 원고 A를 성추행하고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업무상 고용 관계에 있는 원고 A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6차례 폭행한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형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사건 진행 중 원고 A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B의 불법행위(성추행 및 폭행)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4일부터 2025년 3월 26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고의적인 추행 및 폭행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원고 A에게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원은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2년 5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 촉진을 위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 등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직장 등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과 이자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