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C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도 동의가 95% 이상 확보되었고 곧 철거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토지 매도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허위 조합원을 등록하여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총 17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을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여 자금을 인출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서 4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변제와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