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격분, 택배상자를 찔러 손괴하고 식물 줄기를 꺾는 등의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고, 음주운전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집 다 태워 업애기 전에 전화해라. 넌 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논 댓가는 꼭 달게 처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마. 더러운 십색기년 니 딸들 올 때까지 집에 잇을 거니까 넌 오면 집 칼로 죽여 없애버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이전보다 낮아진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