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사모집합투자업체 H 주식회사의 최고운용책임자로서, 자신이 운용하던 일부 펀드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을 이용해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주도하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의 자금 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자금을 특정 기업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회장으로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의 개인적 이득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법인 자금 횡령,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2015년 10월부터 H 주식회사에서 펀드 운용을 총괄했습니다. 2019년경 H이 운용 중이던 X 펀드 등에 투자된 D, E, F, G 주식회사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발행사의 감사의견 거절, 주권매매거래 정지, 횡령·배임 혐의 공시 등으로 부실화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손실이 펀드 기준가에 반영될 경우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과 신규 투자 유치 실패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실 자산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H 펀드(주로 M 펀드)의 자금을 동원하여 AG, J, AZ, BB 등의 도관업체(실질적인 사업 능력 없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실 채권을 액면가 상당으로 인수하는 '돌려막기'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관업체들에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자금을 투자하고, 기존 투자 펀드의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명의로 설립한 J 주식회사(화장품 수출업체)의 자금 6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이 자금은 과거 피고인의 콜옵션 행사대금 마련 과정에서 생긴 여러 회사 간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 펀드의 자금 수천억 원을 K그룹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K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 리스료 합계 약 7,600만 원 상당의 사적인 이익을 수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76,767,851원을 추징하고 이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유죄 판단:
주요 무죄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합투자업체 최고운용책임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부실 자산의 손실을 은닉하기 위해 '돌려막기'식 펀드 운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 횡령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수수한 점도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펀드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펀드(투자신탁) 자체는 배임죄의 '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있어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