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상회복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훼손 문제로 공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제된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적정한 원상회복 비용과 임차인의 지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6,688,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만두, 밀가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3년 7월 30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원상회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 콘크리트 훼손 복구 방법에 대해 원고는 콘크리트 폴리싱이나 셀프레벨링 방법을 제시한 반면, 피고는 콘크리트를 걷어낸 후 바닥을 포장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공사비와 기간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상복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 31일 상가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는 2023년 8월 23일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4천93만 5천 원만 반환하고 원상회복 비용 명목으로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공사의 범위와 적정한 비용,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차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상회복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훼손 보수 방법으로는 ‘셀프레벨링(수평몰탈) 방법’이 적정하며 공사비는 17,883,967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바닥공사를 위한 칸막이 및 샷시 철거·재시공, 스프링클러 교체, 칸막이 설치 공사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훼손된 유리, 벽면 교체, 천장 도장 공사, 출입문 및 샷시 복구 공사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총 원상회복 비용은 44,285,84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원상복구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변제 수령 거절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의무 이행 지체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늦은 착공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년 7월 31일부터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었던 2023년 8월 18일까지의 19일간 차임 상당액 8,090,322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서 총 원상회복 비용 44,285,842원과 손해배상금 8,090,322원을 공제한 197,623,836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140,935,000원을 변제했으므로 추가로 56,688,83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8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6,688,8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