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4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등 4인에게 여러 필지의 토지를 총 69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등이 잔금 16억 5천만 원 중 9억 5천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잔금 지급 특약 조건(준공 완료)이 충족되지 않았고, 실제 매수인이 피고가 아닌 I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2일 피고 D를 비롯해 F, G, H 등 총 4인과 각각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6,900,000,000원이었고, 원고는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등을 포함한 매수인들이 약정한 잔금 1,650,000,000원 중 950,0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529,000,000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인 304,575,700원(= 950,000,000원 × 529,000,000원 /1,6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잔금 지급 시기가 '준공 완료 시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었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I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조건(준공 완료)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피고 D가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잔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과 조건: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또는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한 잔금 지급 조건(예: '준공 완료 시')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완료가 잔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법원은 준공 완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유효성보다는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I이 실제 매수자임을 인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과 원고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가 아닌 I이 실제 매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제 계약의 의사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로 보지 않아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시기나 조건(예: 특정 행위 완료, 인허가 득 등)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실제 매수 의사와 능력을 가진 당사자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신탁)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설령 실제 당사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경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특약사항, 대화 기록, 이행 각서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I의 이행각서가 실제 매수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