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임차한 점포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임차한 상가 점포를 피고 B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전대차계약 종료 시 천정마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천정마감 등을 설치하는 비용과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가 천정마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의 항변에 대해, 원고가 천정마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고, 피고 C가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천정마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가 원상이었고, 피고 B가 이를 복구했으며, 피고 C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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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성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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