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약 12,419m² 면적의 임야에 공룡 모형, 동물 축사, 연못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약 12,419m²에 달하는 임야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E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룡 모형, 동물 축사, 연못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즉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야에 조경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판결 확정 전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산지나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산지 전용은 자연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산지를 복구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경우, 즉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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