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공동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대차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고, 대리인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F, 피고 B, 피고 C는 파주에 있는 한 건물을 각 1/3 지분으로 공동 소유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지분은 F에게 이전되었습니다. F과 피고 C는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 22일, 이 건물 H호에 대해 F과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일에 650만 원, 2016년 1월 27일에 5,85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6,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직전인 2018년 1월 19일, 이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호실을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과 C에게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 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여러 명이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보증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도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18년 2월 1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이 F과 C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을 뿐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나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인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계약 체결 대리인 역할을 한 피고 B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