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도급대금과 하자보수예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성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