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도급대금과 하자보수예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성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인천도시공사(원고)가 주식회사 A(피고)에게 아파트 건설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531,375,343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A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83,550,1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호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합의 및 D사의 보수 이행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와 하자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 또는 귀책사유 불입증으로 인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천도시공사(원고): 아파트 건설 공사를 주식회사 A에 도급한 주체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피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 부분을 시공한 회사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하자에 대한 합의를 맺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창호 하자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와 별도 합의를 맺은 주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별도 합의가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둘째,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음을 주장하거나, 일부 하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69조 단서)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을 도급인에게 통지할 계약상 의무(공사계약일반조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와 보수 합의를 맺고 선행 소송에서 관련 청구를 철회했으며, D 주식회사가 합의에 따라 하자 보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창호 하자 관련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창호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인 피고가 전문 지식에 비추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거나(민법 제669조 단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모순 등을 원고에게 통지할 공사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자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31,783,686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AR주택조합과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작성된 특약서에 따라 조합원과 동일한 부담금 및 추가 분담금 총 36,904,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특약서가 주택법령이나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AR주택조합과 아파트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 - 피고 (피항소인): AR주택조합, 원고들과 일반 공급계약 및 특약서를 체결한 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AR주택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결된 특약서에 따라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과 동일한 부담금 및 추가 분담금 36,904,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공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자, 원고들은 해당 특약서가 무효이므로 추가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준조합원 지위의 사람들이 체결한 '특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약서에 따라 일반 공급계약의 분양대금보다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약서가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조합 총회 승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약서가 유효하며, 피고가 추가 분담금 수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택조합 준조합원들이 주택조합과 체결한 특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과 주택법령,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령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임을 전제로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총회 의결 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준조합원에게 미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부족 시 납부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할 뿐,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준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특약서에는 마지막 항에 '준조합원 가입자는 본 특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문구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일반 수분양자보다 적은 초기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 기회를 얻는 대신 추가 분담금 부담의 위험을 감수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조합과 계약을 할 때 '준조합원'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일반 분양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과 그 납부 의무에 대해 계약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서'와 같은 별도 문서가 있다면, 해당 특약이 주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금전적 부담에 관한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특약서 내용에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문구가 있고 서명을 했다면,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초기 분양 대금이 일반 분양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분담금 조항을 간과하지 말고, 예상되는 총 납부액과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권에 관한 조항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도급대금과 하자보수예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성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인천도시공사(원고)가 주식회사 A(피고)에게 아파트 건설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531,375,343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A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83,550,1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호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합의 및 D사의 보수 이행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와 하자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 또는 귀책사유 불입증으로 인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인천도시공사(원고): 아파트 건설 공사를 주식회사 A에 도급한 주체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피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 부분을 시공한 회사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하자에 대한 합의를 맺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창호 하자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와 별도 합의를 맺은 주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 간의 별도 합의가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둘째,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음을 주장하거나, 일부 하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69조 단서)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을 도급인에게 통지할 계약상 의무(공사계약일반조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78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창호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창호 시공사 D 주식회사와 보수 합의를 맺고 선행 소송에서 관련 청구를 철회했으며, D 주식회사가 합의에 따라 하자 보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창호 하자 관련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창호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창호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인 피고가 전문 지식에 비추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거나(민법 제669조 단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모순 등을 원고에게 통지할 공사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자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31,783,686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AR주택조합과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작성된 특약서에 따라 조합원과 동일한 부담금 및 추가 분담금 총 36,904,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특약서가 주택법령이나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AR주택조합과 아파트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 - 피고 (피항소인): AR주택조합, 원고들과 일반 공급계약 및 특약서를 체결한 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AR주택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결된 특약서에 따라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과 동일한 부담금 및 추가 분담금 36,904,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공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자, 원고들은 해당 특약서가 무효이므로 추가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준조합원 지위의 사람들이 체결한 '특약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약서에 따라 일반 공급계약의 분양대금보다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약서가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조합 총회 승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약서가 유효하며, 피고가 추가 분담금 수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택조합 준조합원들이 주택조합과 체결한 특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과 주택법령,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령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임을 전제로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총회 의결 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준조합원에게 미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부족 시 납부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할 뿐,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준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특약서에는 마지막 항에 '준조합원 가입자는 본 특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문구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서가 일반 수분양자보다 적은 초기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 기회를 얻는 대신 추가 분담금 부담의 위험을 감수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조합과 계약을 할 때 '준조합원'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일반 분양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과 그 납부 의무에 대해 계약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서'와 같은 별도 문서가 있다면, 해당 특약이 주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금전적 부담에 관한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특약서 내용에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문구가 있고 서명을 했다면,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초기 분양 대금이 일반 분양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분담금 조항을 간과하지 말고, 예상되는 총 납부액과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권에 관한 조항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