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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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민법」 제244조제1항(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