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천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상호 간에 혼인 유지를 위한 협력 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종래 간통죄 폐지 이후 금전배상의 중요성을 더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둘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에 대한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상태,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