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중고차 판매자인 피고(C)와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A)가 모두 사기범(E)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고차 거래 대금 및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기범은 차량 매매 대금을 낮춰 신고하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복잡한 수법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 대금을 지불했지만 차량을 받지 못했고 피고는 차량을 넘겼지만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차량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중고차 매매업자로, 사기범(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4,450만 원을 피고(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C):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자 판매자로, 사기범(E)의 지시를 받아 원고(A)의 송금액 4,450만 원을 다시 사기범(E)에게 송금했으며, 이후 차량을 원고(A) 측 탁송기사에게 인도했습니다. - E (성명불상자): 중고차 거래를 중간에서 조작하며 원고(A)와 피고(C) 양측을 기망한 사기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24년 4월 9일 중고차 사이트에 카니발 차량을 5,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성명불상자(E)가 피고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5,900만 원에 매수할 것이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과세표준 금액인 4,450만 원을 먼저 입금할 테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E에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는 2024년 4월 17일 E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입 문의를 받고, 4,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E에게 매수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E은 피고에게 이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피고가 원고를 매수자로 하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원고는 E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4,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즉시 E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보낸 차량 탁송기사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았지만, 사기범(E)은 피고에게 약속한 5,900만 원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한 4,450만 원의 반환 또는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범의 복잡한 중고차 거래 사기 수법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가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지불한 금액의 반환이나 차량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4,450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는 사기로 인해 지불한 4,450만 원을 원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차량 또한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차량 원소유자인 피고는 이미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를 인용받아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범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이 주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당사자에게 귀결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45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이 돈을 사기범의 지시대로 다시 송금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아 단순히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차량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사기로 인해 적법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기 위한 원인이 결여되었거나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손해는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을 낮게 신고하기 위해 실제 대금과 다른 금액을 주고받거나, 돈을 입금받은 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 방식은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구매 대금은 매매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받는 등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차량등록증 등 중요한 서류는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고 전달하며, 중간에서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및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편취한 돈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모집책' 및 '유인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금 판매 정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미싱 범죄 조직의 모집책 및 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선고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사기 범행 실행 및 피해금 수거 관리책(텔레그램 Q, R) - E, F: 모집책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한 연인 E 포함) - O: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상선 (피고인 A를 고용하고 생활비 등 지급) - G, H, I, J, L, P: 금을 판매자로부터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 - 피해자 N, M, S, V, T, U 외 다수 (총 12명): 스미싱 또는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초대장'이나 '차량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의 계좌로 금 구매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조직은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금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귀속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인 E로부터 모집책 및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고 지인들을 수거책으로 모집하며 당근마켓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정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당근마켓에서 M이 게시한 금 판매글을 보고 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조직원은 이를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330만 원으로 구매한 금 10돈을 M으로부터 수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1억 8,620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9,128만 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금 판매 정보를 확보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고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의 부족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N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조직의 상선인 O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는 등 범행 가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조직원에게 전달)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으며, 공범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P에게 설명한 '돈 세탁' 관련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인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인책'으로서의 특정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면제)**​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시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N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고액 알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대행', '금전 전달', '물품 수거 및 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거나 물건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내용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이용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보험사)는 폐 페인트 재활용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D의 건물로 확산되어 피해를 입히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 사업장에 보관된 폐분체도료가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거나, B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며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분체도료의 자연발화나 중합열 발화 가능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B에게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원고) - 주식회사 B: 폐 페인트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로,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을 운영하는 회사(피고) - D: 주식회사 B 사업장 인근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공장 소유주로, 주식회사 A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6일, 폐 페인트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인 피고(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폐분체도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그로부터 82m 떨어진 D의 건물까지 급격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D에게 보험금 2,116,961,002원을 지급한 원고(주식회사 A)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피고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지급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1,481,872,701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폐분체도료가 야외 보관 중 직사광선 노출, 수분 결합, 경화제 혼입 등으로 인해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가 분체도료를 25℃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주위 가연물을 분리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 10,000톤의 플라스틱 등 가연물을 적치하고도 방화벽 설치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주식회사 B) 사업장의 폐분체도료가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는지 여부 및 피고의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피고에게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폐분체도료의 자연발화 및 중합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재 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폐분체도료를 부주의하게 보관하고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측은 가해 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설치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폐분체도료 보관 방법이나 화재 확산 방지 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체도료의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부족했고, 야적장에 가연물을 적재한 것만으로는 공작물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이 법률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이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 정도, 화재 원인과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을 감경하더라도 상당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보험사 A)는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D가 피고(B)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험자대위권)를 가집니다. 이 사건의 구상금 청구는 바로 이 보험자대위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특성(인화점, 자연발화온도, 반응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제조사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보관 및 취급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MSDS의 경고 문구가 제품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한 것인지, 실제 화재 위험성 때문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원인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공작물책임)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는 관련 법규(소방시설법)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규상 의무가 없는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야적장에 가연물을 적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야적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작물의 하자로 보거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는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중고차 판매자인 피고(C)와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A)가 모두 사기범(E)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고차 거래 대금 및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기범은 차량 매매 대금을 낮춰 신고하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복잡한 수법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 대금을 지불했지만 차량을 받지 못했고 피고는 차량을 넘겼지만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차량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중고차 매매업자로, 사기범(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4,450만 원을 피고(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C):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자 판매자로, 사기범(E)의 지시를 받아 원고(A)의 송금액 4,450만 원을 다시 사기범(E)에게 송금했으며, 이후 차량을 원고(A) 측 탁송기사에게 인도했습니다. - E (성명불상자): 중고차 거래를 중간에서 조작하며 원고(A)와 피고(C) 양측을 기망한 사기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24년 4월 9일 중고차 사이트에 카니발 차량을 5,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성명불상자(E)가 피고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5,900만 원에 매수할 것이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과세표준 금액인 4,450만 원을 먼저 입금할 테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E에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는 2024년 4월 17일 E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입 문의를 받고, 4,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E에게 매수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E은 피고에게 이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피고가 원고를 매수자로 하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원고는 E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4,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즉시 E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보낸 차량 탁송기사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았지만, 사기범(E)은 피고에게 약속한 5,900만 원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한 4,450만 원의 반환 또는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범의 복잡한 중고차 거래 사기 수법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가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지불한 금액의 반환이나 차량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4,450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는 사기로 인해 지불한 4,450만 원을 원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차량 또한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차량 원소유자인 피고는 이미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를 인용받아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범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이 주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당사자에게 귀결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45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이 돈을 사기범의 지시대로 다시 송금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아 단순히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차량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사기로 인해 적법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기 위한 원인이 결여되었거나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손해는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가격을 낮게 신고하기 위해 실제 대금과 다른 금액을 주고받거나, 돈을 입금받은 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 방식은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구매 대금은 매매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받는 등 단순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차량등록증 등 중요한 서류는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고 전달하며, 중간에서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및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범죄 조직이, 편취한 돈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모집책' 및 '유인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금 판매 정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미싱 범죄 조직의 모집책 및 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선고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사기 범행 실행 및 피해금 수거 관리책(텔레그램 Q, R) - E, F: 모집책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한 연인 E 포함) - O: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상선 (피고인 A를 고용하고 생활비 등 지급) - G, H, I, J, L, P: 금을 판매자로부터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 - 피해자 N, M, S, V, T, U 외 다수 (총 12명): 스미싱 또는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초대장'이나 '차량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의 계좌로 금 구매대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조직은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금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귀속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인 E로부터 모집책 및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고 지인들을 수거책으로 모집하며 당근마켓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정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당근마켓에서 M이 게시한 금 판매글을 보고 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조직원은 이를 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330만 원으로 구매한 금 10돈을 M으로부터 수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1억 8,620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9,128만 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금 판매 정보를 확보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고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의 부족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N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조직의 상선인 O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는 등 범행 가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조직원에게 전달)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으며, 공범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P에게 설명한 '돈 세탁' 관련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인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인책'으로서의 특정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면제)**​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시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N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고액 알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대행', '금전 전달', '물품 수거 및 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거나 물건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일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내용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이용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보험사)는 폐 페인트 재활용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D의 건물로 확산되어 피해를 입히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B 사업장에 보관된 폐분체도료가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거나, B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며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분체도료의 자연발화나 중합열 발화 가능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B에게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원고) - 주식회사 B: 폐 페인트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로,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을 운영하는 회사(피고) - D: 주식회사 B 사업장 인근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공장 소유주로, 주식회사 A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5월 26일, 폐 페인트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인 피고(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폐분체도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그로부터 82m 떨어진 D의 건물까지 급격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D에게 보험금 2,116,961,002원을 지급한 원고(주식회사 A)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피고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지급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1,481,872,701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폐분체도료가 야외 보관 중 직사광선 노출, 수분 결합, 경화제 혼입 등으로 인해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가 분체도료를 25℃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주위 가연물을 분리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 10,000톤의 플라스틱 등 가연물을 적치하고도 방화벽 설치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주식회사 B) 사업장의 폐분체도료가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해 발화했는지 여부 및 피고의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피고에게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폐분체도료의 자연발화 및 중합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재 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폐분체도료를 부주의하게 보관하고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측은 가해 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설치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폐분체도료 보관 방법이나 화재 확산 방지 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체도료의 자연발화 또는 중합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부족했고, 야적장에 가연물을 적재한 것만으로는 공작물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이 법률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이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 정도, 화재 원인과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을 감경하더라도 상당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보험사 A)는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D가 피고(B)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험자대위권)를 가집니다. 이 사건의 구상금 청구는 바로 이 보험자대위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특성(인화점, 자연발화온도, 반응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제조사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에 따른 보관 및 취급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MSDS의 경고 문구가 제품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한 것인지, 실제 화재 위험성 때문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원인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공작물책임)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는 관련 법규(소방시설법)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규상 의무가 없는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야적장에 가연물을 적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야적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작물의 하자로 보거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는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