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또는 B가 대리한 매수인들과 제주시 C건물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아버지 D과는 C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 또는 차임이 미지급되자 피고에게 건물 퇴거를 요청했고, 피고는 퇴거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금 등에 대해 합의(이 사건 합의)했으나 피고는 합의금을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합의의 무효, 합의 내용의 변경, 손해배상액 감액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합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제주시 C건물의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B 및 그의 아버지 D과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인도했으나, 약정된 분양대금이나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5월 6일 원고에게 2021년 6월 10일까지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13일, 양 당사자는 미지급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나머지 합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합의 계약의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주장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이후 체결된 다른 약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변경(경개)되었는지, 그리고 이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합의금 93,485,628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합의의 무효, 즉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기존 합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개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 역시, 약정의 내용상 기존 채무의 소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한 것으로서 장래의 손해를 예상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합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경개'에 관한 민법 제50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계약을 경개라고 정의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나중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없애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경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약정이 기존의 채무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그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매우 곤궁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회경험이 없는 24세였고 원고의 협박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에 대한 법리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며, 이 경우 법원이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이미 발생한 분양대금 미지급 등의 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그 배상액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장래의 손해를 예상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화해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내용과 효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금 약정의 경우, 해당 금액이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한 것인지, 즉 장래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화해 계약' 성격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보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채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경개' 계약의 경우,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당사자들의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추가적인 약정만으로는 기존 채무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