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G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며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홍○웅이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으나, 피고인은 홍○웅에게 퇴직금 10,484,586원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홍○웅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홍○웅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며 업무 대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스스로 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홍○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