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 키패드, 천장 판넬을 파손하고, 가위로 연산홍 줄기를 자르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방법과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점, 그리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