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중국의 식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이 식품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홍보관을 열고, 일반식품인 'E'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며, 499명으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인 'O'를 판매하면서 허위 및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린 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밀하게 영업한 점, 국민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식품에서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