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안B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인 피고인 허A, 홍C, 곽D, 성E, 이F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아 나누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술 등을 시행하며, 안B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을 집도했고, 모집책들은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판사는 안B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을 반성하고 대부분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