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쌍꺼풀, 눈밑 지방제거, 콜라겐 주입 등 성형 시술을 반복적으로 행한 주범과, 이를 위해 시술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은 모집책들이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주범은 과거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경력을 바탕으로 15년간 약 2,500여명에게 시술을 진행했으며, 모집책들은 피시술자 1인당 2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안B은 의사 면허 없이 1998년 초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약 15년간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 수술, 콜라겐 주입술 등 성형수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성명불상 모집책들과 함께 한 달 평균 10여명에게 시술했으며, 2010년 10월부터는 피고인 허A, 홍C, 곽D, 성E, 이F 등과 공모하여 한 달 평균 30여명에게 시술하여 총 2,50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안B은 시술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을 받았고, 이 중 2만원에서 6만원을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모집책들은 피시술자를 모집하고 수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며 수술 도구를 소독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A은 2011년 말부터 약 90여명에게 시술을 소개하며 수수료를 받았고, 홍C는 2011년 초부터 약 150여명에게 시술을 소개했으며, 곽D는 2011년 12월부터 약 10여명에게 시술을 소개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술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시술자를 모집하여 공모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안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허A과 홍C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피고인 곽D, 성E, 이F에게는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A, 홍C, 곽D, 성E, 이F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된 일부 압수물(수술도구 등)을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범인 안B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시술을 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모집책들은 불법 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그 행위에 공모하여 피시술자를 모집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B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쌍꺼풀, 눈밑 지방제거, 콜라겐 주입 등 명백한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안B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시술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의료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안B과 모집책들(허A, 홍C, 곽D, 성E, 이F)은 피시술자를 모집하고 시술을 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모집책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된 의료용 매스, 가위, 주사기 등 수술 도구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성형 시술을 받는 것은 감염, 부작용, 심각한 후유증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면허가 없는 의료인의 시술 행위는 물론이고, 이러한 불법 시술을 알선하거나 시술자를 모집하는 행위 또한 보건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수수료 수령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