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연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야 약 6,384㎡를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전용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본래 농지로 사용되었기에 산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0일경 연천군 B 임야 11,857㎡ 중 약 6,384㎡를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 전용 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가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산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이미 전용된 산지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다시 산지 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이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더라도 산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불법 전용된 산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추가 작업을 하는 것 역시 산지 전용 행위로 보았으며, 법률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모름)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의사와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약 6,384㎡의 준보전산지를 흙을 쌓고 평탄화하여 전용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3. 법리 적용
산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 토지의 공부상 지목뿐 아니라 실제 현황과 법률상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과거부터 농지 등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산지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전용된 산지를 양도받아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새로운 불법 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 시에는 토지의 이전 사용 이력과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주장)는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 행위를 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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