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부천시 준보전산지 1,179m²에서 잣나무 33주를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 B 지역의 준보전산지 1,179m²에서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잣나무 등 입목 33주를 벌목하고 중장비를 사용하여 땅을 절토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었고 과거 전력이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과 제53조 제1호 후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여 제53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산지의 종류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준보전산지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벌금 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다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이므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