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8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부천시의 준보전산지에서 잣나무 등 입목 33주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산지를 절토하는 등의 행위로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임야를 전용했으나, 범행 이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여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과거에 단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