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상해,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일부 사기미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선고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수의 범죄와 그 이전의 처벌 전력을 고려했을 때,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횟수,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비록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 상해 정도와 범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