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사기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한 피해자(F)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의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수상해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심의 형을 감경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