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