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씨는 2016년 한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으로 임차하고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중 2,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 B씨가 이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까지의 월세는 지급했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건물에서 퇴거했습니다. 피고 B씨는 2019년 5월 원고 A씨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거나 늦어도 퇴거 시점에 종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월세 7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28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씨의 해지 통보 시점에 종료되었으므로 연체 월세 1,900만원과 B씨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134만1,3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0월 말 또는 늦어도 퇴거일인 2018년 11월 30일에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최소한의 연체 차임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씨는 임대차 계약이 2019년 5월 자신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며, 그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과 자신이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해야 하므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맞서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와 피고 B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둘째, 피고 B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된 E집사에게 피고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체 차임 및 대납 전기요금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나 표현대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씨가 연체 차임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2019년 5월경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 A씨의 연체 차임 총 1,900만원(월 190만원 x 10개월)과 피고 B씨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134만1,300원을 보증금 2,000만원에서 공제한 결과,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 그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집사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E집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임대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연체 차임 1,900만원과 대납 전기요금 134만1,300원이 보증금 2,000만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