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 퇴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며, 연체차임과 전기요금을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체차임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