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주주인 피고가 회계 장부 열람·등사를 두고 벌어진 분쟁으로,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이후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부 열람·등사를 허용받지 못하자 1일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강제 의무 이행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아니며, 강제집행이 위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 준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의 배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 당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 C가 55%, 피고 B가 4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 기업입니다. 피고 B는 2018년 10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회계 장부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월 원고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씩 피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20일간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집행문이 부여되자, 원고는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장부 열람·등사 의무 이행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가진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31.자 2018카합5355 결정의 주문 제4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회계 장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금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에게 대여한 3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억 원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배상금 중 3천만 원을 감액하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 상의 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심리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부 열람·등사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일당 5백만 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조건이 붙은 집행문): 집행권원(예: 판결, 가처분결정)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집행문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접강제결정은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조건이 붙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변제, 상계 등 실체적 사유로 인해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배상금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중 일부를 불허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권리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격: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심리적 수단일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 책임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의 이행: 법원에서 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 책임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상계 가능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배상금 채무 외에, 당사자 간에 다른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실제 집행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하려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간접강제결정의 조건(예: 채권자의 요구 사실, 열람·등사 서류의 적합성)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구별됩니다. 권리남용의 판단: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채권자가 얻는 이익보다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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