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D가 파산 신청 시 소득 및 아파트 실소유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A의 면책취소 신청에 의해 제1심 결정이 취소되고 면책 결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경력과 급여 소득을 숨기고 차명 계좌 사용과 아파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면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D는 2016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년 9월 28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소득과 아파트의 실소유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인 2018년 9월 28일 면책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D는 소득 누락은 고의가 아니었고 아파트는 아들의 재산이므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자신의 소득과 실질적 소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면책 결정의 취소 가능성입니다.
제1심의 면책취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D에 대한 2017년 9월 28일 자 면책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경력과 급여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했으며, 차명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주택 임차 및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 소유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의 재산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본래 면책을 불허가할 사유에 해당하고 재량 면책 또한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채권자의 면책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겨 면책을 받은 경우, 그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허가결정의 요건) 이 조항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아파트 실소유권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법에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면책취소의 요건)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가 과거 경력 및 소득을 숨기고 차명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채권자가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면책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면책 제도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되, 부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법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 과거 경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가족 등)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 또는 면책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책 취소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파산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심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 및 진술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자금 출처나 실질적 소유 관계에 대해 철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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